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이하 "업체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이하 "공동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정부투자 연구개발(이하 "정부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이 개발비전액을 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4.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수준을 말하며, 수준별 설명은 별표 1과 같다.5. "개발 협력약정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개발업체가 상호합의 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7.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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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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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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