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21. "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적격 해외증권시장(제13조제4항에 따른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소재지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나.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외국지주회사를 말한다.
외국지주회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적격 해외증권시장(제13조제4항에 따른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소재지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나.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외국지주회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적격 해외증권시장(제13조제4항에 따른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소재지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나.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외국지주회사를 말한다.
"외국지주회사"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25. "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가 소유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그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