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삭제<

2015.7.22

>

이 편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제15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편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거래소가

법 제39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1.<개정
2008.9.12

,

2009.1.28

,

2012.4.18

,

2013.2.22

,

2015.7.22

,

2022.12.7

>

1.

상근하는 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2.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

의 자 중 해당 법인에 상근하면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이 편에서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최대주주인 본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를 최대주주로 보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4호

에서 규정하는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5.11

,

2009.1.28

,

2013.2.22

,

2015.7.22

,

2016.12.28

,

2021.8.25

>

이 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

이 편에서 “주요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법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제7항에 따라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주주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2016.12.28

>

이 편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1.24

>

이 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등(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

이 편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1.<개정
2009.1.28

>

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2.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이 편에서 “외국주권”이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편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한

법 제4조제8항

의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편에서 “본국”이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의 설립시 준거가 된 법률이 제정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국을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실질적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16>

이 편에서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17>

이 편에서 “대기업”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8>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23

,

2016.12.28

,

2022.12.7

>

<19>

이 편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

2022.12.7

>

<20>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9.1.28

,

2012.4.18

,

2016.12.28

,

2022.12.7

>

<21>

삭제<

2013.2.22

>

<22>

이 편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개정
2021.11.24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이하 이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국내회사로서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이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라 한다)

<23>

이 편에서 “외국지주회사”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2011.11.4

>

<24>

이 편에서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해당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12.23

,

2007.5.11

,

2009.1.28

,

2011.11.4

,

2021.11.24

>

<25>

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9.12.18

>

<26>

이 편에서 “기술성장기업”이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9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

,

2013.2.22

,

2021.8.25

>

<27>

이 편에서 “대규모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2.22

>

<28>

이 편에서 “지배회사”, “종속회사”“주요종속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3.2.22

,

2015.7.22

,

2019.5.2

>

1.

지배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

2.

종속회사 :

외부감사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

3.

주요종속회사 : 제2호의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29>

삭제<

2013.9.11

>

<30>

삭제<

2013.9.11

>

<31>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

2011.3.2

,

2013.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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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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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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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