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2015. 7. 22.>
법
제9조
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법
제391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의 자 중 해당 법인에 상근하면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상법
」
제522조
,
제527조의2
,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최대주주인 본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를 최대주주로 보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5. 11., 2009. 1. 28., 2013. 2. 22., 2015. 7. 22., 2016. 12. 28., 2021. 8. 2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제7항에 따라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주주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2호의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4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법
률이 제정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국을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실질적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개정 2009. 1. 28., 2012. 4. 18., 2016. 12. 28., 2022. 12. 7.>
㉑ 삭제
<2013. 2. 22.>
㉒ 이 편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7호의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㉓ 이 편에서 "외국지주회사"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㉔ 이 편에서 "자회사"라 함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8호 및 「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해당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 12. 23., 2007. 5. 11., 2009. 1. 28., 2011. 11. 4., 2021. 11. 24.>
㉕ 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㉖ 이 편에서 "기술성장기업"이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㉗ 이 편에서 "대규모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㉘ 이 편에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주요종속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
외부감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
㉙ 삭제
<2013. 9. 11.>
㉚ 삭제
<2013. 9. 11.>
㉛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
법
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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