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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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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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10.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