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획관리전문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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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기획관리전문가의 법령상 뜻

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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