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세부사업단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9.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10.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