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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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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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7.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