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란? — 법령상 정의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의 법령상 뜻

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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