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세부사업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8.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9.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