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