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긴급수급조절물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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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법령상 뜻

5. "긴급수급조절물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또는 제2호 비축물자로 고시하는 물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긴급수급조절물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또는 제2호 비축물자로 고시하는 물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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