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긴급수급조절물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또는 제2호 비축물자로 고시하는 물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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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수급조절물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또는 제2호 비축물자로 고시하는 물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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