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6. "민간비축사업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로 승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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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민간비축사업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로 승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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