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5. "민관 공동 비축사업"이란 조달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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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관 공동 비축사업"이란 조달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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