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축"이란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 등 비상시에 환율 급등, 국가신용 급락, 공급장애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조달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물자를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2. "비축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3. "경제안보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4. "위기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5. "긴급수급조절물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또는 제2호 비축물자로 고시하는 물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6.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7. "비축사업"이란 비축물자의 구매ㆍ재고관리ㆍ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부수업무를 말한다.8.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조달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9.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10.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ㆍ이용약관」(이하 "등록약관" 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11. "계약담당관"이란 전략비축물자과장을 말한다.12.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전매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달청장으로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13. "비축목표량"이란 원자재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미래 일정 시점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비축 물량을 말한다.14. "프리미엄 계약"이란 프리미엄(Premium : 운반비, 보험료, 이윤, 기타비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가격은 가격지정기간 내에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고시되는 공식가격(LME official price)으로 확정하는 계약을 말한다.15. "상시방출"이란 국내시장의 물자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상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6. "안전재고"란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유지하는 재고를 말한다.17. "운영재고"란 원자재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를 말한다.18. "탄력재고"란 운영재고 부족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재고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한 재고를 말한다.19. "일반재고"란, 선물과 연계하지 않고 구매한 원자재로 일반방출에 사용되는 재고를 말한다.20.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1. "선물연계 비축사업"이란 안정적인 상시방출을 위하여 선물거래와 연계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대비(Hedge)한 비축사업을 말한다.22. "선물연계재고"란, 가격변동 위험에 대비(Hedge)하기 위해 선물과 연계하여 구매한 원자재로 선물연계방출에 사용되는 재고를 말한다.23. "수요자인수확정부 공동구매"(이하 "공동구매"라 한다.)란 중소기업 단체 또는 3개 이상의 이용업체로부터 해외의존도가 높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이 필요한 비축물자에 대해 구매희망 물량을 요청받아 구매요청하면,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한 후 중소기업단체 또는 이용업체에게 현금 또는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용업체는 미리 약정한 물량을 인수해 가는 사업을 말한다24.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이하 "환매조건부"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단체 또는 3개 이상의 이용업체로부터 비축물자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조달청이 비축자금으로 이를 구매하여 해당업체의 보관창고에 비축하고 약정기간 이후에 해당업체가 비축물자를 되 사가는 사업을 말한다.25. "민관 공동 비축사업"이란 조달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26. "민간비축사업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로 승인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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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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