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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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18.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18.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1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다. "금융사고"란 임직원이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