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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 · 용어의 정의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사고"란 임직원이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고발"이란 임직원이 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 등의 불비 등을 인지하여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위험업무"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기업여신 RM 업무, 중요실물(중요증서․인장․열쇠, 통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업무

자금조달·계약 업무, 기업금융 등 자금관리 업무, 유가증권·외환·파생상품 운용 업무, 경영관리 상 자금관리가 필요한 계약 관리 업무

그 밖에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분리"란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단일 업무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검사 직전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대체수단"이란 직원의 업무를 검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 연수, 파견 등(명령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자점감사"란 지점 및 본점부서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장기근무"란 동일 부서(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직무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5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다른 부서로 이동 후 6개월 이내 해당 부서로 재이동하는 경우 이동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장기근무직원"이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장기근무 중인 직원을 말한다.

"검사부서"란 준법감시부 또는 감사부를 말한다.

그 밖에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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