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내부자료 관리부서"란 내부자료 소관 부서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내부자료에 대해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내부자료 관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내부자료 관리부서"란 내부자료 소관 부서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내부자료에 대해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