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란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기록을 유지하고 이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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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란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기록을 유지하고 이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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