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이용부서"란 관세청 및 세관의 국, 실, 과 중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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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부서"란 관세청 및 세관의 국, 실, 과 중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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