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이용대장관리시스템"이란 보안유지목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내역(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상세이용 내역 조회 및 전자결재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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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용대장관리시스템"이란 보안유지목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내역(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상세이용 내역 조회 및 전자결재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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