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외부자료 관리부서"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직접 자료를 인수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외부자료에 대하여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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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자료 관리부서"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직접 자료를 인수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외부자료에 대하여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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