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자료반출관리시스템"이란 암호화된 정보분석 자료를 외부로 반출시 반출내역(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분석자료 반출 관리 대장)을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문서로 변환하여 반출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료반출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자료반출관리시스템"이란 암호화된 정보분석 자료를 외부로 반출시 반출내역(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분석자료 반출 관리 대장)을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문서로 변환하여 반출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