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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