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냉매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시행령 별표 14의2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접합용기"란 냉매회수기기에 용접 등으로 접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용기를 말한다.4. "탈착용기"란 냉매회수기기에 장착되어 있으나 분리될 수 있고,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이하 "용기부속품"이라 한다)을 포함한 용기를 말한다.5. "부속품"이란 냉매회수기기에 결합된 배관, 안전밸브 등으로 접합용기, 탈착용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6. "냉매회수기기 본체"란 냉매회수기기의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이 제외된 부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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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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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