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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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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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10.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10.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