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6. "대체정지능력"이란 원자로의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격리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계통을 재배선, 재배치 또는 변경하여 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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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체정지능력"이란 원자로의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격리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계통을 재배선, 재배치 또는 변경하여 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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