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7. "작업연계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 후 해당 훈련과 연계된 교도작업에 취업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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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작업연계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 후 해당 훈련과 연계된 교도작업에 취업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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