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의 법령상 뜻

7.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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