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모바일 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8.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6.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