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5.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시스템(이하‘지원센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 등이 등록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를 별표 1의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 통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이하‘행정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7.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이하 ‘대민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8.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9.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10. "모바일서비스 통합관리자(이하‘통합관리자’라 한다)”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 등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각 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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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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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