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모바일서비스 통합관리자(이하‘통합관리자’라 한다)"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 등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각 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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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바일서비스 통합관리자(이하‘통합관리자’라 한다)"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 등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각 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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