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시스템(이하‘지원센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 등이 등록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를 별표 1의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 통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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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시스템(이하‘지원센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 등이 등록 요청한 모바일 서비스를 별표 1의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 통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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