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이하‘행정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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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이하‘행정용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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