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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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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