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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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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