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반응형 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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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응형 웹의 법령상 뜻

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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