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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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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