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에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에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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