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모바일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5. "모바일 대민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6.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의미한다.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8.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9.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이란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10.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에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1.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