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모바일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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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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