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의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