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안전시설물"이란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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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시설물"이란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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