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설비시설물"이란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오·폐수 처리설비, 소각로설비, 터널 환기·방재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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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비시설물"이란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오·폐수 처리설비, 소각로설비, 터널 환기·방재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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