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휴게시설"이란 도로 이용자의 편의 또는 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소·졸음쉼터·주유소·차량정비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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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게시설"이란 도로 이용자의 편의 또는 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소·졸음쉼터·주유소·차량정비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휴게시설"이란 도로 이용자의 편의 또는 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소·졸음쉼터·주유소·차량정비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이란 일반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간이휴게소, 졸음쉼터로 구분한다.3. "부대시설"이란 휴게시설, 버스정류장, 체인 탈착장, 비상주차대 등과 같이 도로의 기하구조상 본선 이외에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 및 쾌적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