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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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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