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자료"란 법제처 자료실에 소장된 도서와 그 밖의 자료로서 도서관리시스템, 도서대장 및 법제처 자료실 공부 등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2. "정리"란 도서의 분류·정비 및 법제처 자료실의 장비 등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도서"란 법제처에 기증된 도서 중 법제 자료나 법제처 직원의 직무수행에 참고가 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도서를 말한다.4. "기증자"란 법제처 자료실에 도서를 기증한 자(공공기관·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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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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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