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정리"란 계산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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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란 계산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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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란 계산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8. "정리"라 함은 자료의 분류와 목록작성 등의 절차 일체를 말한다.
2. "정리"란 도서의 분류·정비 및 법제처 자료실의 장비 등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리"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작성, 장비 작업,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정리"라 함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