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장심사"란 영 제14조의 인증심사원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ㆍ검사설비, 기술능력, 안전성 및 인증내용의 유지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어린이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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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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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