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장심사"란 영 제14조의 인증심사원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ㆍ검사설비, 기술능력, 안전성 및 인증내용의 유지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어린이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