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등급규격"이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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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규격"이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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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규격"이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