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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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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