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포장규격"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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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규격"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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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규격"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