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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