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항만내사고"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항만법」에 따른 육상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화재·폭발 또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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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내사고"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항만법」에 따른 육상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화재·폭발 또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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